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14조(특수기록관)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14조(특수기록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