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준기록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준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 ①이 법령제1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특수기록관 다음 조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