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