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산업기본법제25조 ⑤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건설산업기본법제25조 수급인 등의 자… 위임이 법령제79조 영업정지 등의 …이 법령제88조의2 과태료가 부과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다음 조 제29조견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