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제11장 벌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벌칙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