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상위이 법령제2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과태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다음 조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