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견적기간)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9조(견적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