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