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① 상위이 법령제2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영업정지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운영세칙 다음 조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