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6장 벌칙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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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제6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력기술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7조의2(벌칙) 2단 2 · 3단 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조의3(벌칙) 2단 1 · 3단 2
제29조의2(양벌규정) 2단 4 · 3단 15
제30조(과태료) 2단 6 · 3단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삭제 <20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