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다음 조 제10조등록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