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등록의 말소 다음 조 제11조의2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