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② 삭제 <2015.3.27>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조 ③ ←①이 법령제4조의2 ←①이 법령제6조 ③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벌칙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