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제12조(벌칙)국제선박등록법

법령 국제선박등록법

제12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삭제 <2019.1.15>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