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해운법제25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등록절차 다음 조 제5조외국인 선원의 승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