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