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다음 조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