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82조이 법령제9조의2이 법령제26조의8이 법령제27조의2 ④이 법령제38조의4이 법령제38조의11이 법령제38조의15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