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형의 가중)
① 술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6.6.16>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약물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6.6.16>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4.7, 2026.6.16>
④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2020.4.7, 2026.6.16>
⑤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20.4.7, 2026.6.16>
2024. 4. 10. 시행분 → 2026. 12. 17. 시행분 · 추가 319어절 · 삭제 2어절
① 술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6.6.16>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약물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6.6.16>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4.7, 2026.6.16>
제80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4.7>
②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2020.4.7>
③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20.4.7>
제80조(형의 가중)
① 술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6.6.16>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약물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6.6.16>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4.7, 2026.6.16>
④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2020.4.7, 2026.6.16>
⑤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20.4.7,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