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