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1(준용규정)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0제1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인증정비조직"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9조의2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38조의10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3조 과태료 규정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다음 조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