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질권)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조포기의 효과 다음 조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