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4조(「특허법」의 준용)제9장 보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9장 보칙

제44조(「특허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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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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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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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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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669@2024-08-07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