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8조(서류의 송달)제11장 보칙

법령 특허법 제11장 보칙

제218조(서류의 송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