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제11장 보칙

법령 특허법 제11장 보칙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9@2025-10-01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