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제11장 보칙

법령 특허법 제11장 보칙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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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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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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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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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9@2025-10-01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