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8조(「특허법」의 준용)제5장 실용신안권

법령 실용신안법 제5장 실용신안권

제28조(「특허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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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