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제5장 특허권

법령 특허법 제5장 특허권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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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