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제5장 특허권

법령 특허법 제5장 특허권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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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