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8조(답변서의 제출)제5장 특허권

법령 특허법 제5장 특허권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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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답변서의 제출)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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