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5조(특허실시보고)제5장 특허권

법령 특허법 제5장 특허권

제125조(특허실시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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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특허실시보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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