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2021.10.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7 (2단)특허법제30조 다른 법령특허법제33조 다른 법령특허법제34조 다른 법령특허법제35조 다른 법령특허법제37조 다른 법령특허법제38조 다른 법령특허법제41조 다른 법령특허법제43조 다른 법령특허법제44조 다른 법령특허법제46조 다른 법령특허법제47조 다른 법령특허법제51조 다른 법령특허법제52조 다른 법령특허법제52조의2 다른 법령특허법제54조 다른 법령특허법제55조 다른 법령특허법제56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특허법제55조 특허출원 등을 … 다른 법령이 법령제8조의3 외국어실용신안…이 법령제8조의3 외국어실용신안…이 법령제10조 변경출원이 법령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이 법령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이 법령제14조 거절이유통지이 법령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이 법령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이 법령제22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이 법령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이 법령제34조 국제출원에 의한…이 법령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이 법령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이 법령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이 법령제36조 도면의 제출이 법령제49조의3 외국에의 출원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변경출원 다음 조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