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1조(「특허법」의 준용)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법령 실용신안법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41조(「특허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특허법」의 준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