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조특허법제41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0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다음 조 제50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