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요약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2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11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다음 조 제44조공동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