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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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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 · 제정 제19828호 조문 48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9조 기금의 재원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2.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 제13조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 제15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 제17조 관세정보의 제공개정2026. 1. 2. 시행 예정
  7. 제19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8. 제27조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9. 제28조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0. 제29조 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1. 제32조 위기대책본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2. 제34조 관세지원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3. 제35조 긴급조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4. 제4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5.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16. 제27조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17. 제39조 기금의 재원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18. 제41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19. 제43조의2 연차보고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20. 제45조의2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21. 제49조 벌칙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22. 제50조 벌칙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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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기본방향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예고
    2.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4.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예고
    5.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6.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7.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예고
    8. 제14조국제협력
    1.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예고
    2.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3.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예고
    4. 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1.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예고
    2.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3.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4.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5.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6. 제24조기술개발 지원
    7.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8.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9.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예고
    1. 제28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예고
    2. 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예고
    3.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4. 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5. 제32조위기대책본부예고
    6.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7. 제34조관세지원예고
    8. 제35조긴급조달예고
    9.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10. 제37조손실 지원
    1.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2. 제39조기금의 재원예고
    3.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예고
    4.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예고
    5.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6.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1.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2.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3. 제46조자료의 비공개
    4.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5.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828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4. 6. 27.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경제안보,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서비스, 공급망 위험, 공급망 위기상황, 위기품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7조).

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함(제10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 등을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마.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관세정보의 제공, 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화를 위해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기품목의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위기대책본부 설치ㆍ운영, 관세지원, 긴급조달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시행함(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조성, 관리ㆍ운용, 지원대상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자.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함(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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