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