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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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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2026-06-24 시행분 기준 2026. 6. 24. 시행 · 일부개정 제21207호 조문 52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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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기본방향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4.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5.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6.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7.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8. 제14조국제협력
    1.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2.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3.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4. 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1.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2.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3.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4.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5.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6. 제24조기술개발 지원
    7.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8.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9.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1. 제28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2. 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3.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4. 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5. 제32조위기대책본부
    6.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7. 제34조관세지원
    8. 제35조긴급조달
    9.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10. 제37조손실 지원
    1.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2. 제39조기금의 재원
    3.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4.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5.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6.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7. 제43조의2연차보고
    1.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2.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3.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4. 제46조자료의 비공개
    5.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6.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49조벌칙
    2. 제50조벌칙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545호, 2026. 4.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07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828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6. 6. 2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와 일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