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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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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2025-12-23 시행분 기준 2025. 12. 23. 시행 · 일부개정 제21207호 조문 48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13조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 제15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 제17조 관세정보의 제공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 제19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7. 제27조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8. 제28조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9. 제29조 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0. 제32조 위기대책본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1. 제34조 관세지원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2. 제35조 긴급조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3. 제4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4.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15. 제27조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16. 제39조 기금의 재원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17. 제41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18. 제43조의2 연차보고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19. 제45조의2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20. 제49조 벌칙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21. 제50조 벌칙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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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기본방향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예고
    2.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4.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예고
    5.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6.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7.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예고
    8. 제14조국제협력
    1.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예고
    2.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3.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예고
    4. 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1.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예고
    2.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3.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4.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5.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6. 제24조기술개발 지원
    7.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8.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9.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예고
    1. 제28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예고
    2. 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예고
    3.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4. 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5. 제32조위기대책본부예고
    6.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7. 제34조관세지원예고
    8. 제35조긴급조달예고
    9.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10. 제37조손실 지원
    1.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2. 제39조기금의 재원예고
    3.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예고
    4.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예고
    5.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6.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1.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2.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3. 제46조자료의 비공개
    4.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5.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207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28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5. 12. 2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와 일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