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3조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5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7조 관세정보의 제공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9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7조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8조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9조 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2조 위기대책본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4조 관세지원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5조 긴급조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 제27조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 제39조 기금의 재원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 제41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 제43조의2 연차보고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 제45조의2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 제49조 벌칙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 제50조 벌칙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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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207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28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5. 12. 2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와 일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와 일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