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2이의신청 다음 조 제7조의2기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