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보호기관 다음 조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