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의사상자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23 보건복지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4.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5. 제5조인정신청 등
  6.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7. 제6조의2이의신청
  8. 제7조영전의 수여 등
  9. 제7조의2기념사업
  10. 제8조보상금
  11. 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12.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13. 제11조의료급여
  14. 제12조교육보호
  15. 제13조취업보호
  16. 제14조장제보호
  17.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18. 제16조보호기관
  19. 제17조권리의 보호
  20.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21.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22.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3. 제21조벌칙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106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7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79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9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3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6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3> 까지 생략
<48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09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사상자 인정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구조행위를 하던 당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2.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