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 ←①이 법령제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조 보호기관이 법령제18조 신청기간의 제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다음 조 제11조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