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①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② 제5조제2항 및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1.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 ⑥ ←①이 법령제5조 ② ⑤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조 의사상자심사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인정신청 등 다음 조 제6조의2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