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현행 (2026-10-29)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2.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