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현행 (2026-10-29)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