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현행 (2026-10-29)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①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