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1조(조정절차)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11조(조정절차)

현행 (2026-10-29)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조정장이 지휘한다. <개정 2020.2.4>

②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