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