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