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분묘등의 정리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