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